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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됐다. 다만 학교폭력을 또 저지를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된다.

21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1회에 한해 유보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피해 학생과 제보 학생 등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보다 심한 사회봉사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학생부에 기재된다.

다만, 학생부 기재가 유보된 경우에도 또 한 번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에 유보한 내용과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되며 갈등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이같은 방식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존에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도 소급 적용해 삭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2학기까지 기록된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졸업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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