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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적발된 불량 배달업소, 남은 반찬 재활용한 곳도 있었다

한달 전 수사를 예고했는데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잔반 재사용(사진) 등 불법행위를 한 158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잔반 재사용(사진) 등 불법행위를 한 158개소를 적발했다.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던 배달음식 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다. 550개 음식점 중 158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9월에 미리 업체들에 수사를 예고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 취급 부적정 10곳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업소들의 위생상태는 충격적이다.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 - 고양시 A업소(백반 배달)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보관 - 시흥시 B업소(돈가스 배달)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 평택시 C 업소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 포천시 D 업소(해산물 배달)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곳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곳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들은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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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