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의선 숲길 고양이 죽인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동물 학대 사건은 벌금형에 그쳐왔다.

서울 경의선 숲길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동물 학대 사건은 벌금형에 그쳐왔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9세 남성 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식당에서 A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제 섞인 사료를 먹인 뒤 반응을 살펴보려 했으나) 고양이가 거부하자 약이 올라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 #고양이 #동물학대 #징역 #경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