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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따릉이를 이용한 배달을 금지 시켰다

하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서울시 측이 주요 배달업체에 상업적 이용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따릉이는 서울시민 공공자산이며 시민 통행 용도 외 영리 목적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되면 민·형사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간 따릉이를 통한 배달은 암암리에 장려돼왔다. 따릉이를 통해 배달업무가 가능하다는 유튜브 영상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 공공재산이 상업적으로 전용되는 데 우려를 표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서울시는 배민라이더스, 메쉬코리아, 바로고, 제트콜, 등 7개 배달업체에 따릉이를 이용한 배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협조 요청만으로 배달업체의 배달이 중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배달업체들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배달에 참여하고 건수마다 돈을 받아 가는 ‘플랫폼 노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업체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업체가 기사들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측은 “따릉이 이용 약관에 상업적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회원 자격을 무기한 박탈한다고 명시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배달용으로 쓰는지 적발해 낼 방법이 없다”며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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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 #배달의민족 #따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