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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내년 4월부터다.

국회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며,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됐던 소방특별회계도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소방공무원의 98.7%(5만1615명)가 지방직으로 소속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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