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며,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됐던 소방특별회계도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소방공무원의 98.7%(5만1615명)가 지방직으로 소속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