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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조장법' 발의한 안상수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해야 한다"며 한 말들

"한국당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19일 보수 개신교 등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인권과 전통 가정을 보호하자는 한국당 당론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상수 의원은 ‘성소수자 혐오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이식한 듯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안 의원은 ”국가인권법상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한계를 넘었다”며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할 경우 향후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사위라고 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짐승과 결혼하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교육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면 범법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과 방어를 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의 성명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가 되고 있다”며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사회는 점점 성적 타락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모자간의 성관계, 소아성애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소수자 혐오 세력으로 몰려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한국당은 당론으로 결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발의 정족수에 맞추느라 40명으로 한 것이지 아마도 한국은 100%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발의 후에도 공동 발의를 하겠다고 (다른 의원들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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