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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도 확대 적용된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올초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3개월 →6개월)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사노위 의결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끝난 내용이었지만 국회 입법과정은 수월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

중소기업은 별다른 보완책 없이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도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내놨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면 노동시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아 사실상 법적용이 유예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재지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을 때에도 경영상의 이유만 있으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규칙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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