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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 금지된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수익률 -100%를 기록했다.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투자자들을 오열케 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금융당국은 원금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기초자산·수익구조가 유사하면 공모펀드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와 상관없이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은 DLF와 같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한다. 이러한 규제는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중늘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다음 달 중에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이 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부 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아예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들도 금융투자협회에서 ‘DLF(파생상품연계펀드)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운용사들은 자체 개발한 상품을 은행에 제안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운용 수수료를 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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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DLF #파생상품연계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