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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남자 재수생이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추행을 했다

한 기숙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
경찰 ⓒ뉴스1

수학능력시험을 불과 나흘 앞두고 경기도 안성의 한 기숙학원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남자 재수생이 여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추행한 것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수생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4시쯤 안성의 한 기숙학원에서 여학생 방에 들어가 잠든 재수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YTN은 이날 관리 책임이 있는 학원 측이 가해 학생의 선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숙학원은 남학생동과 여학생동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여학생동의 보안시설은 CCTV 외에 따로 없었다. 또 학원 측은 관리 편의를 위해 기숙사 방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게 해 두었다.

이후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 부모와 만남을 주선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버지는 YTN에 ”경찰차가 학원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동요하니까, 가해자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관계자 “CCTV를 다 봤으니까, 조사는 수능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라며 ”나도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생왈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1년 안에 3회가 반복될 경우에만 학원 측에 등록 말소 등의 패널티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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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