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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윤중천에게 징역 5년6월이 선고됐다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처리됐다

법원이 ‘별장 성폭력’ 등 다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5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중천
윤중천

 

법원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을 인정했고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개발사업 인허가라는 진입장벽을 넘으면 건설규모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재력가 등과 친분을 형성, 접대에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시설과 멋진 조경을 갖춘 원주별장을 꾸미고 필요에 따라 선택된 사람을 불러 향응을 제공하고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접대 수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이혼녀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짓말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출로 마련된 돈으로 원주별장을 완납하는 등 7개월 동안 약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7년이 지난 지금도 원주별장은 사실상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변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진단 장애가 상해라고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죄의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따라서 윤씨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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