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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과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각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외교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유씨 측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힌 반면 정부는 재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래 세 가지였다.

-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해 공정력이 인정되는지

-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 LA총영사관이 약 13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취지와 같이 유씨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기 전까지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LA총영사관은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며 LA총영사관의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LA총영사관이 6일만에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LA총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오로지 13년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판결 직후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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