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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가 과거 대출금을 갚았다는 이유 만으로 현재 생활고를 의심받고 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에게 생활고를 상담할 예정이다.

가수 슬리피
가수 슬리피 ⓒ뉴스1

래퍼 슬리피는 최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배분 문제로 분쟁을 하며 생활고를 털어 놓았다. 이에 슬리피가 2007년 대출을 끼고 인천 부평구 소재의 빌라를 5000만원에 사들였으며, 관련 대출금을 2017년 전부 갚았기 때문에 그의 생활고에 의문이 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TS엔터테인먼트는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왔다.

스타뉴스는 15일 슬리피가 2007년 빌라를 샀다면서 매입 당시 1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고, 2차례에 걸쳐 각각 4800만원, 6000만원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끝에 2017년 7월 이를 전부 갚아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설정됐던 60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닐 터”라며 ”더군다나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슬리피는, 이 자료에 따르면 (굳이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 대출금 6000만 원을 직접 갚았다”고 보도했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되면서 생활고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을 ‘굳이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슬리피의 몫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산금 미지불 분쟁과 개인 채무 변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가 체결했던 계약과 세 차례의 근저당권 설정을 대조할 때 그가 꽤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됐음에도 줄곧 5000만원 짜리 빌라를 담보로 대출에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된다. 근저당권 말소에 무려 10년이 걸렸다. 디스패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슬리피가 활동 순수익의 10%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정산비율이 1:9라는 소리다. 2016년 재계약 조건은 나아졌지만, 계약금 1억2000만원은 60개월 분할로 지급됐다. 슬리피에 따르면 19개의 예능을 돌고 15장의 앨범을 냈음에도 그는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스타뉴스에 그가 과거 진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슬리피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바이럴 광고를 소속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슬리피는 17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생활고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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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 #슬리피 #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