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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명이 "차별 금지 행위에서 '성적 지향'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을 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박수진
  • 입력 2019.11.15 15:55
  • 수정 2019.11.15 15:58
ⓒiluhanos via Getty Images

여야 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의 법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옹호 조장”해 왔다며, 차별행위로 규정된 내용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서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동성애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해당 조항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내용 등을 들었다. 개정안은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성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규탄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했다”며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성명에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혐오에 있어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혐오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법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혐오할 권리와 성소수자의 권리 중 무엇을 먼저 보호하고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는 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2년 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9월 대표발의한 당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의 수는 17명이었다. 2년 사이 같은 내용에 동참한 의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현한 글들이 15일 오후 3시 현재 3천개를 훌쩍 넘겼다.

아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다.

안상수, 성일종, 김상훈, 이명수, 강효상, 민경욱, 윤종필, 이학재, 윤상직, 박덕흠, 윤상현, 주광덕, 송언석, 김진태, 정갑윤, 염동열, 박맹우, 홍문표, 이종명, 김성태, 이만희, 정유섭, 윤재옥, 김태흠, 정점식, 박명재, 김영우, 함진규, 강석호, 정우택, 장석춘, 이헌승 (이상 자유한국당) 

서삼석, 이개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조배숙 (이상 민주평화당) 

조원진, 홍문종 (이상 우리공화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김경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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