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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가 9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 이상화씨
배우 이상화씨 ⓒ뉴스1

배우 이상화씨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 아들 B씨를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온 것을 게 된 이상화씨는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씨의 고발에 따라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2월,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 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이상화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이때 검찰은 B씨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1심 판결 후 3년이 지나 2019년 8월, 2심은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도 배척했다. 

2심 판결 두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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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