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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억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2억이라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뉴스1

 

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에게 2억을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엄용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엄의원에게 징역형을 최종 선고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월, 엄용수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녕 지역에서의 출마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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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엄용수 #창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