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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파기환송에서 승소해 국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하라'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LA총영사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지난 2015년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것이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며 해당 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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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