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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납세내역 제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내세우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9.11.15 14:06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a campaign rally in Bossier City, La., Thursday, Nov. 14, 2019. (AP Photo/Gerald Herbert)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a campaign rally in Bossier City, La., Thursday, Nov. 14, 2019. (AP Photo/Gerald Herbert)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고 14일(현지시각) AP통신 등 복수의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트럼프의 8년치 납세내역을 제출하라는 뉴욕 검찰의 소환장에 응하라는 지난 4일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뉴욕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의 담당 회계법인이 트럼프의 개인 및 법인 납세내역(2011년~2018년)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제이 세쿨로우는 ”우리는 (검찰의) 소환장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 중대한 헌법적 사건을 재고하고 항소법원의 위험하고도 해로운 결정을 번복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 수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소환장 발부를 허용하는 것은 기소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다양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행정부의 운영을 침해 및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as he references Sen. Chuck Schumer, D-N.Y., while speaking at a campaign rally in Bossier City, La., Thursday, Nov. 14, 2019. (AP Photo/Gerald Herbert)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as he references Sen. Chuck Schumer, D-N.Y., while speaking at a campaign rally in Bossier City, La., Thursday, Nov. 14, 2019. (AP Photo/Gerald Herbert) ⓒASSOCIATED PRESS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형사사건 수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기소 대상이 아니므로 기소를 위한 소환장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다. ‘트럼프가 설령 사람을 총으로 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항소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소환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트럼프와의 불륜을 주장한 두 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돈’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다.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트럼프의 납세내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납세내역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하더라도 이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의 회계법인을 상대로 트럼프의 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측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역시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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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