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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늘었다

드루킹 특검이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팀은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1심에서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도 인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지사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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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특검 #허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