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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제10조) 하고 있으며 정치인이 한 후원인에게 5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기부받지 못하게(제11조) 하고 있다.

기소된 구 시장은 ”후원금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스스럼없이 받아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구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 박탈이 최종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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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치자금법 #천안 #구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