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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의 '연차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KBS가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전현무와의 열애 사실 인정 후 의혹이 제기됐다.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방송인 전현무와의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이 아나운서가 연차를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KBS 아나운서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기간을 ‘0일’로 허위 기재해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이 자료에 따르면 12년차 아나운서 J(36)씨는 33.5일 휴가를 썼고, 19년차 K(45)씨와 9년차 H(38)씨, 4년차 L(27)씨도 25일에서 29.5일의 휴가를 썼으나 모두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0일이라고 기록했다. 매체는 이들이 모두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후 열애설이 불거진 뒤 기사에서 언급된 L씨가 이 아나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사 4년차일 경우 KBS 공채 43기이고, 이 가운데 27세인 여성은 이 아나운서 한 명 뿐이었기 때문이다.

KBS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OSEN에 따르면 KBS 관계자는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사내 인프라를 통해 공지가 돼 해당 인물의 이름을 알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 경우는 실명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공개된다고 해도, 누구냐 해서 추측이 나오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KBS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뒤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건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조치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지급됐던 연차수당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 수준이었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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