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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리 차지해서 분노" 앞좌석 승객의 머리카락을 자른 일본 여성 체포

버스엔 다른 자리도 있었다

Cut hair on the floor
Cut hair on the floor ⓒGudella via Getty Images

일본의 한 노선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의 머리카락을 자른 여성이 체포됐다.

홋카이도 삿포로시 니시구에 사는 이 51세 여성은 지난 11월 12일 오후 10시 51분께 니시구를 지나 운행 중이던 노선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22세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지역 매체인 홋카이도뉴스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잘린 걸 눈치챈 피해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려던 범인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후 차내를 촬영 중이던 블랙박스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이 여성은 눈썹을 가르는 칼날 길이 약 1cm가량의 가위를 사용해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카락의 밑단부터 약 30cm가량 위를 수십 가닥 잘라냈다.

이 여성은 ”두 사람 앉는 의자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분개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승객은 5명 차내에는 빈자리가 많았으며, 이 여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과거에는 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상해죄’로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매우 높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2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해죄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37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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