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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사퇴한 지 정확히 한달 만이다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한달 만에 이뤄진 소환조사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뉴스1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WFM 주식 매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인 WFM의 주식 14만4000여주를 매수했는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해 차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취득의 제한을 받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WFM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WFM의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 교수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의 주식 거래에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주식취득 제한 의무) 위반, 내지는 금융실명법(차명거래 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의 한 ATM을 이용해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날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6억원)를 장외거래로 차명 매입했는데 검찰은 이 금융흐름 간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된 11일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사실상 검찰이 쫓는 혐의들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고, 공소사실의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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