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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소녀상이 무서우면 사죄하라"고 말한다

1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배소가 3년 만에 시작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시작되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며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였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우리 법원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정부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은 소녀상이 무서우면 사죄를 해야 한다”며 ”위안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방해가 아닌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선 할머니 또한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 심리로 곽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민변의 류광옥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법정에 드러내고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겠다”며 ”할머니들의 피해사실 구술기록도 남아있고, 기록을 연구한 전문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합의와 2015년 12·28 한일합의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위안부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페리니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자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이탈리아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결정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한일 합의의 망령이 걷히기를,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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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