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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가 검찰에 '세월호 구조 지연 의혹'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공식출범한 특수단은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 단위’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처치로 맥박 등 바이털사인(활력징후)이 돌아왔지만 헬기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은 고 임경빈군의 ‘구조 방기’에 대해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참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 공개의 건’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건을 의결했다.

사참위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유가족들이 구조수색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임군의) 최초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과 조처 내용, 시간 경과 등을 확인해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임군 어머니 전인숙씨가 가져온 사망시간이 다른 임군의 사체검안서 2장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를 한 결과, 임군이 구조 직후 응급처치로 맥박 등이 돌아온 상태였는데도 4시간41분 동안 네 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지며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이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헬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에 김석균 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3009함장 등 모두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특수단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사참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했던 임군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처벌조항이 없어 따로 수사요청은 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근거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16일 오후 6시40분께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 오후 5시24분께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밤 10시05분께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을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어 “구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 법령과 매뉴얼에는 해경 지휘부가 참사 당시 수색·구조,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한 세월호 유가족이 발표를 듣다 눈을 질끈 감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한 세월호 유가족이 발표를 듣다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뉴스1

사참위는 이어 지난 10월7일 사참위가 이미 검찰에 비공개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결의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사참위는 지난달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 쪽과 공모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와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 등 크게 2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참위는 산업은행의 약 120억원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은행 대출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은 청해진해운 쪽과 시설자금 100억원 대출과 관련해 대출 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미리 입을 맞춘 뒤 심사·승인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 한도를 임의로 높여주고 세월호를 허위로 감정평가해 담보가액을 정당화시킨 혐의도 받는다. 해당 관계자는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 등이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19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의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대폭 높이고, 담보가치가 없는 선박을 담보가치에 편법으로 반영해 전결권자의 직책을 낮춘 정황도 확인됐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참위는 “하나은행 담당자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이번 수사요청을 계기로 올해 안에 2∼3건의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문호승 사참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며 “검찰 관계자와 조만간 만나 자세한 협력 일정 등 구체적 방법 등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특수단을 직접 방문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방기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공식출범한 특수단은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 단위’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당일 진도 팽목항 근처나 구조를 지휘한 해경의 활동에 대해 분 단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은폐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전에, 팩트를 명확하게 규명해 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정 누군가의 죄를 묻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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