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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 7년·5년 구형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이다

정준영(좌), 최종훈(우).
정준영(좌), 최종훈(우). ⓒ뉴스1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구형됐다.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각 구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변호사들의 입장과 같다”고 부인했다. 정씨 측은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록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집단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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