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관계 영상 촬영하고 동료들과 돌려본 남자 경찰관이 구속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 - 법원

ⓒ뉴스1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자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 담당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순경은 6월 말 자신이 촬영한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경찰관 3명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의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 관련한 소문이 퍼지자 내용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해당 소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을 받는 A순경의 집과 차를 압수수색했으며,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A순경이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에 휴대전화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쓰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호수에 버린 인물은 A순경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경찰은 A순경이 휴대전화 속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족들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호수에 버려진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 물속 수색에 나섰지만 깊은 수심과 물속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틀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경찰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해당 영상을 본 동료 경찰관이 있는 데다, 관련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성폭력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