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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혐의를 쫓고 있을까?

'차명 거래'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백승호
  • 입력 2019.11.12 17:21
  • 수정 2019.11.12 17:23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로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문서 위조 등의 혐의, 두번째는 사모펀드 및 주식 투자 관련해 드러난 위법한 정황, 마지막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혐의다.

이중 조국 장관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번째 투자 관련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ATM을 이용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고 이날 정경심 교수는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검찰은 이 돈의 흐름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입금한 돈이 차명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고 조 장관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금했다면 이는 위법이 될 수 있다. 차관급 고위공무원인 민정수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조국 전 장관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인 WFM의 주식 14만4000여주를 매수했다. WFM은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투자했던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했던 회사로 정경심 교수가 2018년부터 약 14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 교수가 WFM의 주식을 매수한 시기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총괄 대표이자 조국 전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2차 전지 음극소재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내용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해 차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도 위법 여지가 있다.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WFM의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2017년 5월 이후로부터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도 재산공개 의무가 생겼다. 재산공개 의무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새로운 주식취득이나 직접투자가 금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에 의해 공개된 사실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WFM의 주식을 사들였다. 주식취득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의 한 ATM을 이용해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WFM 주식 12만주(6억원)를 장외거래로 차명 매입했다.

조 전 장관의 입금 시기과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시기가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 거래 여부를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을 염두에 두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의 주식 취득 사실을 알았다면 조 전 장관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주식 취득 과정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 뇌물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그의 배우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면이를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뇌물죄 적용 여부는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을 직접 주는 식으로 경제적 이익의 이동이 없었다면 주식이나 부당이득에 곧바로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미공개 정보 제공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있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거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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