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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극복 연습'이라며 내담자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 구속됐다

징역 3년이 선고됐다.

ⓒVICTOR de SCHWANBERG/SCIENCE PHOTO LIBRARY via Getty Images

심리상담을 빙자해 내담자를 수 차례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김모씨(55·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이 충분히 인정”

김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A씨를 심리치료 명목으로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위력을 이용해 총 8차례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와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인 기구 등이 현존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일관되지 않다”며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고,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와 신학대학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 치료 저명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다가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할 뻔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게 상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 치료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 문제를 확인하고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인을 만났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계속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피해자 A씨 ”트라우마 극복 연습의 일환이라고 말해”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을 거부할 때마다 김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연습의 일환이다‘, ‘이런 태도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등 지속적으로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처음 만난 이후 하루에도 수십차례 모바일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내가 너를 엄청 도와주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씨는 그동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목회자이자 심리상담사인 H치료연구소장 김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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