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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아지 죽인 60대 남자 교사가 징계 안 받는 이유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Iuliia Zavalishina via Getty Images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죽인 60세 남자 교사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60세 남성인 교사 A씨는 3년간 교제해온 여성 B(48)씨가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달 11일 오후 전남 강진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집에 없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으며,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자 발로 차 죽였다.

같은 날 집에 들어온 B씨는 5년간 키운 반려견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교사인 A씨는 학교에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됐을까?

A씨는 정교사가 아닌 학교로부터 별도 고용된 계약직 교사라 징계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재직 중인 전남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은 조선일보에 ”이번 일은 학생이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인사’로 보고 있다”며 “A씨의 과목은 전공자가 드물어 대체 인력이 없는 만큼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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