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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최영미의 성추행 폭로에 낸 손배소 2심도 기각됐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과거 고은의 성추행 전력을 밝히며 문학계 미투 운동을 주도했다.

고은 시인
고은 시인 ⓒ뉴스1

고은 시인(86)이 최영미 시인(58)의 성추행 폭로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고 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
최영미 시인 ⓒ뉴스1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고 시인의 ‘만인의 방’이 철거됐으며, 거주 중이던 수원 광교산 문화향수의 집에서도 주민들의 퇴거 여론 속에 이사를 결정했다.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뒤 최 시인은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며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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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성추행 #고은 #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