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황하나가 법정을 나서며 전한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와 집안, 배경 등이 알려져 있고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투약한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1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과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약을 끊겠다고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1심 선고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황씨에게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서 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마약 #황하나 #집행유예 #필로폰 #황하나 마약 #황하나 박유천 #황하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