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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해 살해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5월 23일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5월 23일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첫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뒤 119에 전화해 A씨가 사망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구형 이유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용서하고 살던 중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다른 남성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은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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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