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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이 14시간 조사 끝난 뒤에도 경찰청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 (화보)

몽골 헌재소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재소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져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으며, 어제(6일)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도르지 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한 재소환을 고려하여 도르지 소장에게 6일부터 15일까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조사 시작 전부터 언론 노출을 극도로 피하던 도르지 소장은 7일 오전 0시께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도 곧바로 주차장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그는 30여분이 지나서야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도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황급히 차에 탑승했다. 아래는 당시 취재진이 찍은 도르지 소장의 사진들이다. 

ⓒ뉴스1
ⓒ뉴스1
ⓒ뉴스1
ⓒ뉴스1
ⓒ뉴스1

한편, 도르지 소장을 수행하던 42세 몽골 남성 A씨도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6일 발부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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