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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5명 속여 성관계 맺고 영상 6000개 유포한 42세 남성이 '징역 9년'에 불복했다

피해 미성년자 25명은 13세부터 17세의 나이다.

ⓒseb_ra via Getty Images

보컬 강사를 사칭해 미성년자 25명과 성관계를 맺고 촬영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이 나온 2심 판결에 불복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2세 남성 A씨는 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에서 보컬 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미성년자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이들을 안심시켰으나, 이후 복원 앱을 통해 복구한 뒤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판매했다. 피해자는 13세부터 17세에 이르며, 25명이다.

1심 징역 10년

1심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음란물이 공유되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릴 정도의 인물로 보이는데,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여자 아동·청소년을 주된 성적 도구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매우 변태적이고, 성매수 범행으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2심 징역 9년

2심 재판부도 일부 영상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또는 청소년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 사건 성격상 양형에서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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