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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해 유포한 예비 경찰관에게 내려진 조치

퇴교 + 임용 취소

ⓒ중앙경찰학교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와의 성관계를 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순경 임용을 앞두고 올해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됐으나, B씨의 신고로 실습 시작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A씨는 ”유포한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한편, 전북에서는 현직 남성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를 SNS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경찰은 직위 해제됐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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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경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