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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차림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 2심은 교복 차림일지라도 '아청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음란 애니메이션 속 교복을 입은 인물들이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일명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아청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모두 학생으로 설정된 표현물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학내에서 성교나 유사 성교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파일노리’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시한 음란 애니메이션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판매 수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가져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사이트의 실소유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온상이었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폭력행위를 벌여 논란이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었다.

검찰은 임씨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각 등장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르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등장인물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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