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청이 '요기요' 배달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간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로 대표되는 배달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배달플랫폼 업체 ‘요기요‘의 배달종사자들이 사실상 ‘요기요’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5일 결정했다.

 

배달대행업체 직원
배달대행업체 직원 ⓒ뉴스1

 

패스트푸드,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요기요 라이더들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부여된 점, 점심시간까지 일일이 체크한 점, 타 지역 파견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요기요 측은 여타 배달대행과 같이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노동청은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청은 “대법원의 13가지 노동자성 인정 기준대로 판단해 보니 상당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요기요가 라이더들에게 시급을 지급한 점, 출퇴근 의무를 부과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 여부를 보고토록 지시한 점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점 등이 주요 근거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유급휴가와 연장·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 보호 조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 사건에 한정된 내용으로 다른 사건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이번 판단이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 5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 측은 ”요기요 배달원은 대체로 근무 형태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요기요’ 이외의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도 배달종사자들을 노동자로 활용하면서도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온 측은 ”제보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스’의 경우는 사전 양해 없이 단 1분이라도 지각하거나, 무단조퇴‧퇴근한 라이더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며, 지속될 경우 지점에서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등 불량근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공지했고 ‘쿠팡잇츠’의 경우에는 하루14시간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에서도 프리랜서로 계약한 드라이버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뤄져 왔다는 근거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라이더들은 자신들이 말로만 프리랜서라며 이럴 거면 노동자로 계약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더 유니온은 “그간 플랫폼업체는 출퇴근 관리나 업무지시 등 본인들이 필요한 일에 대해 철저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며 4대보험‧수당‧퇴직금 등을 절감해 왔다.”며 “이번 노동청의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9월, 개인사업자 지위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피고용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요기요’의 사례처럼 기업이 노동자들의 근무 방식을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의 업무가 주된 사업의 일부인 경우 기업은 해당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격인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차량호출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특정 기업에서 직원처럼 일하면서도 피고용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게 되면 최저임금, 실업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 #배달 #배달의민족 #요기요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