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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밥상 치워달라고 하자 마구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받은 판결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재판부

ⓒhyejin kang via Getty Images

밥상을 치워달라고 말한 10대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인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복부를 수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밥상 치우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자신에게 밥상을 치워달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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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