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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밟아 죽인 남성이 마지막 재판에서 한 말들

선고 공판은 21일 열린다.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A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 끝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세제 섞인 사료를 먹인 뒤 반응을 살펴보려 했으나) 고양이가 거부하자 약이 올라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뉴스1

정씨는 ‘고양이를 싫어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과거에 고양이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고 산책할 때마다 눈에 띄었다”며 ”산책할 때만큼은 마음 편하게 산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고양이 학대와 포획장면 등이 담긴 유튜브를 시청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씨는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라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타인 재물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 손괴죄까지 인정받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와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마동친)’ 회원들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보며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회원은 판사를 향해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처리된다면 매일 같이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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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고양이 #동물학대 #경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