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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납세내역 제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측은 이번에도 항소 의지를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9.11.05 11:31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rally at Rupp Arena in Lexington, Kentucky on November 4, 2019. (Photo by MANDEL NGAN / AFP) (Photo by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rally at Rupp Arena in Lexington, Kentucky on November 4, 2019. (Photo by MANDEL NGAN / AFP) (Photo by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계 자문을 맡고 있는 마자르에게 트럼프의 납세내역을 뉴욕 검찰에 제출하라고 4일(현지시각) 판결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 트럼프가 형사 수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사이러스 R. 밴스 주니어 검사는 트럼프 일가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이 트럼프와의 불륜을 폭로했던 여성 두 명의 입을 막는 데 개입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트럼프의 납세내역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의 오랜 개인 변호인이자 ‘집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13만달러를 받았다.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코언은 트럼프가 입막음돈 지급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코언은 전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트럼프에 우호적인 매거진 내셔절인콰이어러의 모회사 아메리칸미디어(AMI)의 합의를 주선하기도 했다. 

지난달 판결에서 판사들은 현직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건 ”기이한” 주장이라며 트럼프 변호인단의 말을 일축했다.

빅터 마레로 판사는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그와 같은 단정적이고 무제한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대통령 면책 특권은 제 3자에게 기밀이 아닌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주 대배심의 소환장 발부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는 ”수사중인 사안이 대통령에 관한 것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제이 세쿨로우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맨해튼 검찰의 납세내역 소환장은 트럼프의 세금 자료를 확보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도,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납세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미국 정치권의 오랜 전통을 깼다. 트럼프의 납세내역이 공개되면 그의 수입, 세금 납부 내역, 기부 내역 등이 드러나게 된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7월 납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정부가 소환장에 불응하고, 연방 세금공개법에 따른 공식 요청을 거부하면서다. 이 사건은 워싱턴DC 지방법원에 계류중이며, 몇 개월이 더 걸릴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회계법인 마자르를 상대로 트럼프의 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도 발부했다. 다만 세금 기록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마자르가 소환장에 응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단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 허프포스트US의 Court Orders Trump Accounting Firm To Turn Over Tax Returns To New York Prosecutor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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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