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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갑질 논란은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

자신이 적폐몰이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대상 1호였다가 ‘공관병 갑질 이력‘으로 비난을 받은 뒤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대장이 4일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갑질 논란’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부정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박찬주 전 육군대장 ⓒ뉴스1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갑질’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휘관의 지시를 갑질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감 따고 골프공 줍게 한 건 사실이나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의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장의 부인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내가 위생관리나 또는 식품관리나 잘못돼 있으면 질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그러면서 ”냉장고 절도 문제나 GOP유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나온 것이 없었다”며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정치현장으로 불러들인 것 황교안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고개 숙인 현역 장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정치 일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7년 7월에 터져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 부부가 2016년 3월경 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수준의 취급을 하였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 일가족이 공관병에게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시켰고 심지어는 사령관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챙기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갑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건 맞지만 그게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다만 당시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면서 그를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른 이유로 박 전 대장을 구속했다. 현역 대장 구속은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박찬주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며 이를 ”사법농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의 대법원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영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지난 1차 발표 후 박찬주 영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박 전 대장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는 공을 들인 분인 만큼 발표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며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 알려진 점들이 있어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박 전 사령관은 영입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고 보는 편이 맞는다”면서 ”대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인재 영입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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