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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해 가족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A씨는 항소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11.04 11:26
  • 수정 2019.11.04 11:27
Photo Taken In Aachen, Germany
Photo Taken In Aachen, Germany ⓒClassen Rafael / EyeEm via Getty Images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월 18일이었다. A씨에겐 사채 빚 8600만원이 있었다. 월세도 1년 동안 못 냈다. 사건 당일은 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다. 집을 비워야 했지만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A씨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살아남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방적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부인과 아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았았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로서 부인과 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이 죽고 가족들이 남게 되면 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부인과 아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며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가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그에 대한 판결이 3일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거듭 후회하며 남은 생을 자책과 회한으로 연명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도 잠들어 있던 부인과 아들을 차례로 살해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두 생명을 빼앗은 죄는 너무나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인과 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로부터 무슨 까닭에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을 거뒀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A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중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으로나마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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