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못 하게 규정 만들기로 한 이유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미화하지 않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조 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음주 #술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