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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경찰이 윤씨 대신 자술서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다른 필체의 자술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화성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을 포함 총 14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운데, 당시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의 자술서를 대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3건의 본인 자필 자술서 외에 다른 자술서 1건이 더 존재한다”며 “이 자술서는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자술서의 필체가 윤씨의 필체와는 달랐던 것이다. 

박준영 변호사와 윤씨.
박준영 변호사와 윤씨. ⓒ뉴스1

경찰 측은 대필 자술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윤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측은 윤씨가 검거되기 8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고,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씨를 대신해 경찰이 자술서를 대신 써 줬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씨가 쓴 조서에는 ‘밤(밥)도 먹씁이다(먹습니다)’, ‘그렌데(그런데)’, ‘손발 딱고(닦고)’ 등 틀린 맞춤법이 많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이상은 사실’, ‘서성거리며’, ‘주거지’ 등의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한 조서는 ‘~했습니다’라고 썼다가 ‘~했다’로 바뀌는 등 문체가 들쑥날쑥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누군가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의 반응과는 달리 박 변호사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 자술서를 대필해 줄 정도라면 윤씨는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윤씨가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근거”라고 말했다. 

한편 윤씨 측은 이달 중순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씨는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법최면 수사 등을 받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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