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공소장으로 살펴본 '타다 이재웅 대표 등'의 혐의

'유사 택시'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581.html#csidx310da13288d3ef899246ba99e47b7ed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581.html#csidx310da13288d3ef899246ba99e47b7ed ⓒ한겨레

검찰의 ‘타다 기소’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콜택시처럼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쪽은 타다가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타다 공소장을 보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벌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68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되는데, 쏘카가 예외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운전자들을 공급받은 뒤, 운전자들을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렌스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어 “쏘카 쪽은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했다”며 “요금 역시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검찰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하기 앞서 법무부에 방침을 알렸음에도,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정부기관들 사이의 소통 부재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쏘카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택시 #타다 #기소 #쏘카 #사법 #타다 기소 #유사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