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판까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대중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 방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막판까지 변수였지만…BTS 병역특례 ”어렵다” 결론’을 보면 그 이유는 객관성·형평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클래식이나 체육의 경우 각 분야의 세계 콩쿠르가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의 대회가 있어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복수의 TF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대중예술에서는 ”올림픽이나 국내외 예술경연처럼 경쟁 구도와 평가 기준이 뚜렷한 대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경우처럼 ‘예외’를 두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겨제의 보도를 보면 TF는 ”병역특례 기준을 예외적으로 추가하면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한다. 그러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특정 지은 체육 특례와는 달리 예술 특례의 경우 국내외 콩쿠르의 수준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병역 특례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만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2014년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그리스의 한 무용대회는 이후 한국인 참가자가 뚝 끊겼다. 이 대회는 그 전까지 10명이 넘는 한국인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존의 제도의 문제는 어떻게 고쳐나갈지 생각해볼 일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