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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14세 여성 집단 강간한 범인들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 박세회
  • 입력 2019.11.03 11:52
  • 수정 2019.11.03 11:53
말라가에서 시위 중인 한 여성이 '싫다면 싫은 것'이라고 쓰인 푯말을 들고 있다.
말라가에서 시위 중인 한 여성이 '싫다면 싫은 것'이라고 쓰인 푯말을 들고 있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스페인 법원이 14세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가벼운 죄질에 적용되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성 권리단체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들의 항의와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의 자치주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10월 31일 ”피해자가 마약과 알코올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협박도 쓰지 않았다”라며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C에 따르면 스페인 법은 강간죄를 적용할 때 폭력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 폭력과 협박이 없다면 강간이 아니라고 본다. 강간보다 낮은 성폭력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의 피고인은 10년에서 12년 형을 받았다. 만약 강간죄가 적용되었다면 최소 형량은 15년, 최대형량은 20년이다.

이 사건을 두고 여성과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들고일어났다. 현재 스페인은 합의하지 않은 섹스의 어디까지를 강간으로 정의할 것이냐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이다. 최근 수년간 유럽의 국가들은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으로 형법의 조문을 바꿨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매우 심각하고 특히 모욕적인” 피해를 줬다며 1만2000유로(약 156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페인 법원의 판사들은 검찰이 당초 성추행으로 기소하려다가 막바지에 ‘성폭행‘으로 바꾼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기소 단계부터 스페인인 법에 따르면 ‘성추행’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돌려 말한 것이다. 

5명의 남성은 지난 2016년 10월 카탈루냐 북동부의 한 문 닫은 공장에서 ‘엘 보텔론‘(축제 기간에 길거리에서 하는 ‘폭음’)을 하던 중 14세 여성을 돌아가며 강간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5명 중 2명은 스페인, 2명은 쿠바, 한 명은 아르헨티나 국적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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