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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추행했다

도르지 소장은 면책 대상임을 주장해 풀려났다가 출국 직전 조사를 받았다.

  • 라효진
  • 입력 2019.11.01 19:42
  • 수정 2019.11.01 19:43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 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했다.

1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5시40분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재수사 일정을 잡아 도르지 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수행원 A씨(42)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5분께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공사 측에 체포된 도르지 소장을 같은날 오후 10시20분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았다.

그러나 그는 외교관 여권증 등을 제시하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내세웠다. ‘외교관 면책 대상’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도르지 소장은 현장에서 석방 조치됐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인 1일 오후 외교부 측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대상이 아님을 최종 통보 받고, 이 사건을 인천공항경찰단에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넘겼다.

인천경찰청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도르지 소장을 임의 동행한 뒤, 인천공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화장실 앞에서 여성 승무원 B씨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수행원 A씨는 또 다른 여성 승무원 C씨의 어깨를 1차례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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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대한항공 #몽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