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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이 경향신문 상대 손배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가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문제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향신문> 쪽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뉴스1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 두 명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며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그는 문제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나 전 기획관에 패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다르게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언론사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체,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앞선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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