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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도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Justice Scales and books and wooden gavel
Justice Scales and books and wooden gavel ⓒWitthaya Prasongsin via Getty Images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에 나체로 들어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화장실 환기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인기척을 느낀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그가 나체 상태였던 것을 고려해 강간 미수 혐의를 고려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가 오히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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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범죄 #법원 #재판부